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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한한령’ 알고 보니 규정 위반 때문
[헤럴드경제] 지난해 11월 중국으로 수출된 한국 화장품 19종이 통관 과정에서 반송 조치된 것은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로 확인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화장품이 품질 부적합,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 관련 규정(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수입 부적합 사유는 ▷시제품(샘플)에 대한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13개) ▷미생물 기준 초과(1개) ▷등록한 것과 다른 성분 사용(2개) ▷사용금지 원료(디옥산) 검출(2개) ▷등록된 내용과 실제 수출된 제품 상이(1개)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향후 중국에 진출하는 화장품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중국 규제 관련 교육을 시행해 관련 기준 미준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오는 17일 주중 한국대사관이 개최하는 ‘중국 진출 화장품 기업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내 관련 업계는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한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는 와중에 나온 수입 불허 조치가 향후 화장품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onli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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