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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섭 의원, ‘가스공사 예선료 10만원만 받아라 갑질 횡포’ 지적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한국가스공사의 갑질 횡포가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의 특정 예선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퇴직 임직원 재취업으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 물의를 빚었는데 이번에는 터무니없는 예선료를 강요해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ㆍ사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경기도 평택, 인천 LNG 기지 예인선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2017-2018년도 FOB(본선인도조건) 예선료를 항차당 10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예선요율은 항차당 7000만원대에 달하는 평균 예선요율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가스공사가 이같은 예선요율을 책정한 이유는 모자라는 금액을 DES(착선인도조건) 거래를 통해 보전하라는 의미”라며 “자칫 WTO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스공사는 해외로부터 LNG를 수입하면서 ‘국적 LNG선 운영위원회’를 통해 현대LNG해운 등 운송사업자들로 하여금 이같은 조건의 예선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고 정 의원은 덧붙였다.

이는 가스공사가 ‘갑’의 위치에서 선사와 예선사들 간의 계약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WTO 제소 등 위험을 선사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과 해수부 등 관계기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가 수송선사와 예선사에 대해 여전히 통제력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종속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가스공사의 이같은 조치는 통영예선 등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오히려 장기간 유착관계에 있던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항내 안전 등 ‘선박입출항법’을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가 이같은 조치를 강행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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