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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현 회장 건강이...” 말바꾼 손경식
손경식(79·사진) CJ그룹 회장이 검찰에서 “박 대통령에게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 회장의 사면 관련 청와대와의 교감설을 완강히 부인한 국회 청문회에서의 발언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 위증 논란도 일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61·구속기소) 씨등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손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손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24일 박 대통령과 두 번째 독대를 했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문화 재단과 체육재단을 만들어 체육인을 지원하고 문화사업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하니 기업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손 회장은 당시 박 대통령이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잘 알겠다. 정부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말했고, 이후 이채욱 부회장을 불러 취지를 전달한 뒤 13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검사가 “이재현 회장 사면을 건의했느냐”고 묻자 “제가 행사장에서 대통령을 뵐 때나 독대를 할 때 이 회장이 건강이 좋지 않으니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드린 적 있다”고 했다.

11일 공개된 손 회장의 진술은 지난해 12월 6일 열린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의 발언과는 전혀 다르다.

청문회 당시 손 회장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대통령 독대 당시 수감중이던 이재현 회장 사면이나 재판 관련 부탁을 했나”라고 묻자 “전혀 없었다”고 잘라말했다.

이 의원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근거로 “청와대가 이재현 회장과 최태원 SK회장의 사법처리 선처를 논의하고 있었다”며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한 것도 사면을 약속받았기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손 회장은 거듭 “그렇지 않다”며 “언론에서 자꾸 사면이 앞으로 있을 것이란 얘기들이 나와 그것밖에 길이 없으니 일단 재상고 철회를 했던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검 수사를 통해 CJ와 박 대통령 간 ‘사면 거래’가 이뤄진 점이 드러나면, 손 회장의 청문회 발언에 대해 위증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짙다.

특검은 CJ그룹이 지난 2015년 정부의 ‘K컬쳐밸리’ 사업을 주도한 것과 이 회장 사면에 모종의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돌연 재상고를 포기한 뒤 광복절 특사를 받았다.

CJ는 지난 2015년 12월 경기도 고양시에 1조 4000억원을 들여 한류테마파크를 조성하는 ‘K컬처밸리 사업’에 단독으로 입찰했다. K컬처밸리 사업은 당시 창조경제추진단장과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자리에 있던 차은택(48) 씨가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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