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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측근, 박선숙 당원권 회복 하나…김동철 “당헌 고쳐서라도 당원권 당장 회복시켜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기소된 박선숙ㆍ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들의 당원권이 회복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당원권을 당장회복해야 한다”고 나섰다.  

당원권이 회복되면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 대표 측근인 박선숙 의원은 대선국면에서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한다고 밝힌 만큼 이들의 당원권 회복을 위해서는 국민의당 당헌당규를 개정해야된다. 이럴 경우 특정인을 위해 당헌당규를 재개정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김 비대위원장은 1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애초부터 당헌당규 자체가 잘못됐었다”며 “당헌당규를 고쳐서라도 당원권을 당장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다. 두 의원은 국민의당 당헌당규에 따라 기소되면서 현재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다. 

국민의당 당헌 11조는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제명하고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등 부정부패와 관계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원은 당내 선거권ㆍ피선거권 , 당의 의사결정ㆍ조직활동에 참여할 권리, 공직후보자 선출 경선에 참여할 권리 등을 가진다. 

김 위원장은 “국민 여론에 편승해서 검찰에 기소되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당헌 자체가 헌법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하건 말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무죄 추정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는 또 당내 일각에서 이 조항의 해석을 놓고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당원권 회복이 안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1일 두 의원의 무죄판결이 난 직후 인천시도당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이 향후 당내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뽑힌 지도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당헌당규에 따라야 한다는 그간의 주장보다 한 발 물러섰다. 특히 2012년 대선 때부터 안 전 대표와 함께 해온 박 의원이 당원권을 회복해 전면에 나설 경우, 안 전 대표의 대선 행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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