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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수사] 피해자ㆍ공범 경계에 선 이재용 부회장, 특검이 입증할 과제는?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이재용(49) 삼성그룹 부회장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건넨 돈의 ‘대가성’이 규명돼야 한다. 특검은 12일 오전부터 22시간 30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여 이 부회장에게 최 씨 모녀를 지원한 경위를 추궁했다.

특검은 12일 오전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청와대가 재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돕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 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삼성이 합병 2개월 뒤인 지난해 9월 최 씨의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와 맺은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 정유라(20) 씨의 말 구입비 명목으로 지원한 78억 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을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의 최 씨 일가 및 재단 지원금을 뇌물로 보려면 우선 건넨 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삼성이 합병찬성 등 대가를 바라고 최 씨 일가를 지원했는지 특검이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세 차례 독대 후에 삼성이 최 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했다. 독대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승마지원과 재단 출연을 주문했다는 진술과 물증도 확보했다. 청와대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그러나 삼성이 청와대에 합병 지원을 부탁했는지의 퍼즐은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과 삼성이 ‘대가를 바라고 준 돈이 아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청와대의 강요에 못이겨 돈을 준 ‘강요 피해자’라는 것이다.

삼성그룹 차원을 떠나 이 부회장 개인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하는 것도 관건이다.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려면 그가 최 씨 지원 사안을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야한다. 이와 관련 특검은 삼성전자 박상진(64·대한승마협회장) 대외담당 사장이 이 부회장에게 “승마협회를 통해 정유라를 지원하겠다”며 보고한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죄 관련 특검의 법리적 선택지는 여러 갈래로 나뉜다. 특검은 현재 ‘제3자뇌물죄’와 ‘단순 뇌물죄’ 적용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뇌물죄를 적용하려면 특검은 삼성이 박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 대가를 바라고 최 씨 모녀와 재단에 돈을 냈다는 점을 밝혀내야 한다. ‘직접 뇌물죄’를 택할 경우 부정청탁이 있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최 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한 몸’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삼성이 최 씨에게 준 돈이 곧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라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돼야 한다.

특검은 조사가 끝난 이날부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회삿돈을 최 씨 지원에 사용한 점과 합병을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춘 의혹에 대해 배임·횡령 소지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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