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재용 밤샘조사…기업 출연금, 朴 뇌물죄 연결고리 되나
피의자 신분 질문에 ‘묵묵부답’
특검팀 뇌물공유혐의 적용 시사
영장 등 곧 신병처리 방안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구속영장과 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입건을 묶어서 처리할 방침으로 13일 전해졌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 측에 지원한 돈이 회사 공금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과 최지성(66) 미래전락실장 등에게 횡령ㆍ배임 혐의도 적용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22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마치고 이 부회장을 귀가시켰다.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삼성은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돈을 뜯긴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이미 예상했던 바”라며 뇌물공여 혐의 적용의 뜻을 내비쳤다.

특검팀은 삼성이 2015년 8월 최 씨의 독일 현지 법인인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을 송금한 것, 말 구입비로 사용한 40억원, 같은 해 10월∼지난해 3월 최 씨 조카 장시호 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후원한 것 등이 뇌물로 보고 있다. 최 씨가 설립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204억원의 출연금을 낸 것도 수사 대상이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하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삼성물산 실적이 과소평가 되도록 주가 조작한 혐의도 특검팀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 조사는 양재식(51ㆍ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 지휘 아래 한동훈(44ㆍ27기)부장검사와 김영철(44ㆍ33기) 검사가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이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그룹 수뇌부와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 의혹에 연루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포함해 신병처리 방향을 잡아가는 가운데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입건 역시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박영수 특검은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들이 거액의 돈을 낸 과정이 무엇인지, 근저에 있는 대통령의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업들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고려해 앞으로 이익을 기대하고 출연금을 냈을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뇌물을 준 사람이 되면 뇌물을 받은 사람은 박 대통령으로 보고 자동 입건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