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순천낙안 유스호스텔’ 사기피해자들, “MOU 맺은 순천시만 믿었다”
- 투자자들, “시가 시행사 자금력 등 심사만 제대로 했더라면…”
- 순천시 “지자체 투자유치 MOU는 법적 구속사유 없어”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기자] 전남 순천 낙안읍성 인근에 유스호스텔을 짓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시행사 대표가 순천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사기피해 투자자들은 순천시가 시행사에 대한 자금력 등의 이행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MOU를 체결해 줘 결과적으로 사기피해를 키웠다는 입장인 반면 시는 “MOU는 법적책임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앞서 순천경찰서는 낙안읍성 일대 부동산개발 명목으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1억3000만원을 가로챈 모 개발업체 대표 임모(62)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으며, 구속기소된 임씨는 오는 20일 속행공판을 앞두고 있다.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은 드러난 피해금액이 1억3000만원이지만 MOU 체결 이전부터 투자자를 모집해 왔다는 점에서 누적된 피해금액만 10억원에 달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투자피해를 입은 박모(72)씨는 “시청에서 MOU를 체결하는데 ‘동전 10원’도 없고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행정기관의 책임이 크다”며 “순천시에서 MOU를 체결해줬다며 서류를 보내주며 투자하라고 권유해 우리는 믿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1억4500만원을 투자했다는 농민 이모씨도 “시행사 대표 임씨가 순천시와 MOU가 체결됐고 도청에서, 시청에서, 문화재청에서 온 공문을 보여주며 착공만 되면 투자금도 돌려주고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며 “순천시에서는 MOU 체결당시 1년안에 부지매입, 2년내 착공이라는 MOU 합의이행을 촉구하지도 않았고 투자자에 대한 통보도 안해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앞서 조충훈 시장과 유스호스텔 개발업자 임모(40)씨는 지난 2014년 7월25일 시청에서 “총 214억원을 투자해 부지 3만6600㎡에 4층규모의 126실의 유스호스텔을 건립한다”는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구속된 임씨가 자신의 아들을 대표자로 선임해 그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가 하면 법인대표를 부인과 두아들 명의로 번갈아가며 바꿔가며 투자자를 모집한 업자임에도 시청에서 간과한 것에 강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법인등기부등본 조회결과, 임씨는 자신의 큰아들(40)과 부인(53), 막내아들(19) 명의를 차용해 10여 차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돌려가며 선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교직가족인 김모씨는 “업자가 10년 전부터 투자자를 모집하고 다녔는데,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계속 진행형이 돼 사기친 사람도, 시청도 MOU 방조죄가 된다”면서 “학부모 신분으로 접촉해 수억원을 뜯기면서 가정도 힘들어지고, 건강도 나빠져 집안이 아주 엉망이 됐다”며 순천시 행정을 성토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련 부서에서는 투자금을 잃게된 형편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법적인 귀책사유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시 경제진흥과 관계자는 “대다수 투자자들이 2014년 7월 MOU 이전부터 투자사기를 입은 사람들”이라며 “지자체들이 투자유치를 위한 MOU 체결을 하고 있지만, 법적인 구속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당시 투자유치담당(퇴직) 최모씨도 “오래돼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유스호스텔 업체가 컨소시엄을 제안해 와서 살펴보니 실적도 있고 해서 추진하게 됐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방향에 맞아떨어지면 MOU를 해주는거 아니냐”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