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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 남친에 연락했다’ 이유로 10대 소녀 폭행한 20대 여성에 실형
[헤럴드경제]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10대 소녀를 감금·삭발하고 알몸까지 촬영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감금 상태로 가혹 행위를 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알몸까지 촬영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는 신체ㆍ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면서 범행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학업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남자친구와 피해자의 관계를 오해해 범행한 점,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왜 연락하느냐며 B(15)양을 불러내 친구의 원룸으로 끌고 가 이틀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다. B양이 원룸에서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B양 입에 휴지와 양말을 강제로 집어넣었으며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가위로 머리를 모두 자르고,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양의 이같은 범행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원룸을 빠져나온 B양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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