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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뇌물 혐의 입증… 부하 직원의 휴대폰이 ‘스모킹 건’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여부를 오늘께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 입증의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은 다름 아닌 부하 직원이자 대한 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휴대폰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한국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박 사장은 삼성 측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특혜성 금전 지원을 하는 과정을 주도했으며, 박 사장의 휴대폰에서 이 부회장이 관여한 정황이 다수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특검은 박 사장의 휴대폰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 문자메시지와 녹스(삼성 임직원 전용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내용을 복원했고 여기서 삼성 측이 정 씨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승마협회와 최 씨 측 등과 접촉한 다수의 흔적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즉, 박 사장의 휴대폰이 일종의 ‘스모킹 건’이 된 것이다.

다만 박 사장의 휴대폰에서 이 부회장과 정 씨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부분은 발견되지 않은만큼, 이 부회장이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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