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정위 “2014년 CJ 불공정행위 제재 靑외압 없었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4년 CJ의 불공정행위 심결과정에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16일 언론 해명자료에서 “공정위의 조사는 신고, 제보 등을 토대로 독립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업무협의를 명목으로 조사단계에 의견을 교환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공정위 조사 착수를 보도하며 2014년 CJ CGV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혐의 심사보고서가 청와대의 압력으로 수정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의중을 따르지 않은 노대래 당시 공정위원장이 석연찮은 이유로 경질됐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공정위 측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립적으로 CJ E&M에 대한 조치수준을 ‘시정명령’으로 의결했다”며 “노 전 위원장 퇴임은 CJ E&M 사건의 전원회의가 열리기 12일 전에 이뤄진 것으로 경질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igiza7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