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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수사] 이재용 영장 장고 거듭하는 특검…뇌물죄혐의 입증도 쉽지않아
-법리 구성 놓고 대가성ㆍ경제적 공동체 입증 숙제
-증거인멸ㆍ도주우려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특검 “경제에 미칠 영향 포함해 법과 원칙 따라”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뇌물죄’ 혐의인데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가 마치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것처럼 여론에 비춰져 부담감이 작지 않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신병처리 일정을 계속 미뤄왔다. 이 부회장의 소환조사를 마친 13일 특검팀은 “늦어도 내일(14일)이나 모레(15일) 정도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주말인 15일에는 “내일 브리핑(16일 오후 2시 30분) 전에는 결정 내릴 것”이라고 했다.



기본적으로 이 부회장 뇌물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 장고(長考)를 거듭하는 이유중 하나다. 현재까지 밝혀진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삼성이 박 대통령의 측근인 제3자,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에게 돈을 줬다는 것이다.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대가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해 준 것이 대가라고 보고 있지만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모두 “삼성 합병과 최 씨 지원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된 시점이 2015년 7월 17일로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장의 독대(7월 25일), 삼성의 최순실 씨 독일법인 돈 전달(2015년 8월) 보다 앞섰다는 게 주요 근거다. 삼성이 최 씨의 독일 법인에 돈을 송금한 것은 삼성물산 합병과 상관없이 미리 일어난 일이라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삼성의 최 씨 지원 관련 댓가성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별도 물증과 진술을 특검이 얻어냈는지 관심이 쏠린다.

단순 뇌물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단순 뇌물을 적용하기 위해선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상 부부 사이에서도 경제적 공동체가 인정되지 않았던 만큼 혐의 입증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둘 중 어느 혐의에 맞춰 이 부회장 관련 사실관계를 구성할지에 따라 박 대통령 혐의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특검 입장에서는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법원의 영장 기각 가능성에 대해서도 특검은 확인 중이다. 일반적인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다. 삼성그룹 핵심인 미래전략실은 세 차례 압수수색 당했다.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이 나오긴 쉽지 않다. 연매출 270조원의 대기업 총수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도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검은 구속 영장을 일단 청구하고 법원에 공을 넘기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 수사의 기세가 꺾일 수도 있는 만큼 부담스러운 선택다.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특검이 고려하고 있다. ‘대통령의 강한 권유’에 의해 돈을 보낸 국내 최대 기업의 수장을 구속하는 것만으로 기업의 국제적 신뢰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에 타격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은 ‘이 부회장 구속에 따른 경제적 영향도 고려대상인지‘ 묻는 질문에 “모든 사정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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