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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11명 사상자 된 다연장로켓포 비리업체 제재ㆍ고발 안해…555억여 원 과다산정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2013년 11명의 사상자를 낸 다연장로켓포(MLRS)폐기ㆍ재활용 사업체의 비리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별도의 고발 및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폐기처리 단가도 과다하게 책정해 총 555억여 원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7일 국방부와 육군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연장 로켓탄 폐기처리 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감사원은 군 당국이 무자격 민간업체에 탄약 폐기처리를 맡긴데다가 해당 업체가 2013년 폭발성 잔류물을 로켓탄 포장지인 것처럼 속이고 일반폐기물로 속여 폐기하려다가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폭발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고발ㆍ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특히 육군은 A사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내부의견을 무시하고 이 회사와 64억원의 추가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계약을 맺은 뒤 폐기할 로켓탄이 부족하자 재활용가능한 로켓탄도 폐기물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수명이 다하기 전 훈련 등에 활용해 폐기처리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훈련에 사용한 로켓탄에 비해 8배나 많은 로켓탄을 A사에 제공해 폐기처리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육군은 훈련용으로 분류해야 할 로켓탄을 정비대상으로 분류한 뒤 후속조치 없이 수명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폐기물로 제공해왔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된 처리비용은 40억 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MLRS 폐기ㆍ재활용 사업비리와 관련해 “국방부는 2012년 1월 ‘국가계약법’을 위반해 입찰공고와 세부 평가기준도 없이 후처리(로켓포 잔류물 처리) 기술도 없는 A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육군이 로켓탄 발당 폐기처리 단가 산정하기 위해 D대학에 용역을 주면서 A사가 허위로 만든 자료에 근거해 예정가격을 맞춰 총 555억 원을 과다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로켓탄 발당 폐기처리 단가를 적정가격인 6~9만 원이 아닌 21만 원으로 책정했다. 육군은 폐기물 처리 단가와 물량을 과다하게 잡고 총 860억여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가운데 555억 원 과다 산정됐다.

이 과정에서 A사 대표와 공모해 처리단가를 조작하는 등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육군 중령 B 씨는 3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지난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국방부 관계자 C모 씨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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