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당일에는 투표 독려 이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해도 처벌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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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허용한다. 투표 당일 ‘SNS 인증샷’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도 포함 가능하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후보자·입후보예정자·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 △공표·보도용 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허용 등이 주요내용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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