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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진짜 출마가능? 선관위 유권해석 논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통령에 출마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했지만, 해당 유권해석은 일개 실무 직원이 내린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한겨레에 따르면, 반기문 전 총장의 대통령 피선거권 논란과 관련해 ‘생애 통틀어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위원회 전체회의가 아니라 해석과의 실무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2일 귀국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피선거권 관련 유권해석은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결정해 총장 전결로 처리했다”며 “법문상 명확하다고 판단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행 중앙선관위 대변인도 유권해석은 중앙선관위 법제국 해석과 직원이 한 것이라며 전체 위원회의에 안건으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대년 사무총장, 유권해석을 한 해석과 직원 등은 모두 법률가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이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 결정이 아니라 실무자 의견에 불과하다면 선관위의 공식적 의사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언론에 ‘안내문’을 배포해 “19대 대선일까지 (생애를 통틀어)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국내 계속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도 지난 12일 귀국 이후 “선관위에서 분명히 (대선 출마) 자격이 된다고 해석했다”며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헌법은 제67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선거 출마가능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대통령선거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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