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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복지위, 장애인 이동권 보장법 발의…문체부는 무(無)장애 관광지 개발 공모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장애인도 편안하게 시내 여러 곳을 다니고 여행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인프라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안이 25일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의원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설명=장애인도 편히 관광할수 있도록 이동권보장 인프라를 조성한 경남 고성 당항포 ‘열린 관광지’]


현재 ‘장애인등록제도’ 및 ‘장애등급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제도, 장애인 연금제도 등은 그 신청 자격을 장애등급으로 구분하고 이를 신청하는 장애인들에게 엄격한 장애등급을 요구하고 있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양 위원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등 장애인단체들과 간담회와 협의를 통해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안의 내용을 마련했다.

양 위원장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비롯한 장애인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내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향유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은 2012년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강훈식, 김상희, 김영진, 김정우, 설훈, 윤소하, 이개호, 이찬열, 전혜숙 의원도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장의 법안이 발의된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를 조성하는 ‘무(無)장애 열린관광지’ 3차 공모에 나섰다.

지금까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이 마음 편히 여행할 수 있도록 조성된 관광지는 전국 20~30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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