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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설 명절 하도급 집중관리…186개 업체 284억 제때 지급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186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284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설 명절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이날까지 46일간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ㆍ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신고센터를 통해 하도급업체가 제때 지급받은 대금 284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137억원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는 수급사업자들의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원도급 업체에 대해서 면책제 등을 통해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주요 기업에 요청한 명절 자금 조기 집행도 성과를 거뒀다. 공정위는 대금 결제일이 설 이후 인 82개 주요 원도급사에서 1만4704개 하도급사에 2조2804억 원의 대금을 명절 이전으로 앞당겨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경기민감 업종 및 법 위반 빈발 업종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금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엄정한 조치 등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 할 것이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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