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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차명으로 계약한 보험금 지급할 필요없다”
-보험설계사 권유로 차명으로 보험 가입…사고나자 “보험금 지급 못해”
-1, 2심 실계약자 증명되면 보험금 지급해야 판결…대법에서 뒤집혀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보험회사는 차명으로 계약한 실제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는 A 씨가 사망한 아버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2012년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외부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할 경우 1원을 받을 수 있는 사망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다만 B씨가 신용불량자여서 보험계약자 명의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C씨 명의로 했다. B씨는 매월 C씨 명의의 계좌로 보험료를 지급했다.

S선박 취사원으로 일을 하던 B씨는 2013년 9월 오후 1시5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 35해리 해상에서 선미 갑판에 놓여 있는 그물에 앉아 있다가 미상의 원인에 의해 바다로 추락해 사망했다.

B씨의 유가족인 A씨는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1억원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보험회사는 계약상 명의가 B씨가 아닌 C씨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보험금을 달라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사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차명으로 계약해선 안된다는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보험 계약의 실질적인 계약자가 B씨이므로 원고의 손을 들어줘 보험회사에 1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회사가 B씨에게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인 보험계약자가 B씨라는 점이 명확한 만큼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 계약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보험 계약자를 C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가 신용 문제 때문에 C씨의 명의를 이용하면서 C씨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것을 의도했다”며 “보험계약자는 B씨가 아닌 C씨로 봐야 하며, 원심 판결에 계약당사자 확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으므로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판결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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