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은 일요일이지만, 관계 규정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하고 본인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선거구내 세대수의 10분의 1범위 내에서 1종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바로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선거 30일 전인 3월 13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임각수 전 괴산군수는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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