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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처, “潘 서울 아파트 재산신고 위법여부, 확인할 수 없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인사혁신처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외교통상부 장관 시절의 사당동 아파트 재산신고 위법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들의 재산을 심사한다. 본지는 지난 23일 인사혁신처 관계자의 말을 인용, 반 전 총장의 사당동 아파트가격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만 신고 됐다는 내용을 최초 보도한 바 있다.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과 핵심 관계자는 지난 2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반 전 총장의 서울 사당동 아파트 신고 내역의 위법 여부를 묻는 질문에 “퇴직 후 10년 전 자료는 이미 폐기 됐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며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라고 답했다. 헤럴드경제 기자가 이에 대한 확인할 의지가 있느냐고 다시 묻자 “추가로 확인할 수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반 총장 측에 물어라”고 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반기문 총장이 사당동 아파트를 신고할 당시 반 전 총장은 이 아파트를 최초 신고한 2001년 당시, 계약금ㆍ중도금 3억1908만8000원을 신고한 뒤, 이와함께 ‘(분양가 4억2800만원)’을 기재했지만 2006년도 신고 때는 분양가액 없이 3억1908만8000원만 기재된 상태다. 반 전 총장이 재산신고할 당시 공직자 윤리법은 주택의 신고는 공시가격 또는 분양을 받을 경우 분양가격을 신고하게 돼 있다. 또 소유권 또는 면적 변동없이 평가가액만이 증감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2001년도에 ‘계약금 중도금 3억1908만8000원’(분양가격은 4억2800만원)’이 기재돼 있으나, 2006년에는 분양가액이 빠진 3억1908만8000원만원 만 기재돼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위법한 것이 아니냐, 합법적인것이냐”고 재차 물었으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지난 2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2006년 신고 당시 분양가중 잔금을 뺀 금액이 신고돼 있다”고 말 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인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인사 혁신처는 이후 ‘1993년부터 2006년 말까지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면적 변동없이 평가가액만이 증감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 하다’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이는 통화에서 인사 혁신처 관계자가 설명한 내용과 같은 문자로, 2006년 가액에대한 설명은 없었다.

한편 반 전 총장 측은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산누락이 없었고 규정에 따라 신고했으므로 재산을 축소 신고할 의도도 없었으며, 이후 정정할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 측은 “당시 공직자 재산신고 규정상 부동산은 취득, 매매 등 재산 변동이 없고 가액변동만 있으면 신고의무 사항이 아니었다”며 “재산누락이 없었고 규정에 따라 신고하였으므로 재산을 축소 신고할 의도도 없었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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