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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미줄 덕지덕지…식품위생 점검결과 40곳 또 걸렸다
-식약처, 상습위반업체 적발ㆍ행정처분 조치
-식품위생법 위반 산후조리원 등 47곳도 적발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장애인ㆍ아동복지시설 47곳이 적발됐다. 또 식품 관련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40곳도 다시 적발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20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산모,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급식을 제공하는 식품취급시설 4112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7곳을 행정처분하거나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 적발된 한 식품위생법 상습 위반 업체. 기계에 덕지덕지 거미줄이 걸려 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고 있던 곳이 2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위생 취급 기준 위반 7곳 ▷무표시 제품 보관 5곳 ▷건강진단 미실시 4곳 ▷보존 기준 위반 1곳 ▷시설기준 위반 1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 공급이 부족해지고 계란값이 오르는 틈을 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을 불법 유통하거나 사용하는것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였다.

계란을 사용해 알 가공품을 제조하는 축산물가공업체 93곳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단속에서는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1곳과 종업원 자체 위생 교육을 하지 않은 1곳이 적발돼 각각 제조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앗다.

한편 2013∼2015년 식품 관련 법률을 세 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등 257곳에 대한 집중 점검에서는 40곳이 다시 적발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작업장, 기계, 환풍기 등에 거미줄과 곰팡이, 찌든 때 등을 방치하는 등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표시 기준을 어기고 자가 품질검사, 건강진단, 거래명세 작정 등을 실시하지 않은 곳들이다. 적발된 40곳 중 9곳은 적발 이후 재점검에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다시 과태료나 품목 제조정지 등의 처분 등을 받았다.

실제로 경기 용인시 소재 A업체는 식품 제조 설비 주변 천정과 벽면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지난해 8월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재점검에서도 전혀 개선돼 있지 않아 또 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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