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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올해 꽃게ㆍ참홍어 4221t만 잡는다
- 어선 128척에 할당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 꽃게, 참홍어 총허용어획량(TAC) 4221t을 할당한다고 1일 밝혔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개별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2017년에 배정된 총허용어획량(TAC)은 5277t(꽃게 5254t, 참홍어 23t)으로 전년대비 112t 증가했다.

유보량(20%)을 제외한 4221t을 128척(꽃게 121t, 참홍어 7t)에 어선별로 할당하고 어업자별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시는 어획량 보고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미보고 미배정’원칙에 따라 어획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행정제재를 강화해 어획량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강종욱 인천시 수산과장은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을 위해 자원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원량 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어업발전과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TAC 제도 운영 및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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