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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최순실-삼성서울병원 연관성‘ 특검조사 진행되자 서둘러 과징금 처분
-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 이유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2015년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1일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처분은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액수로 환산하면 8,062,500원이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이 이번 과징금 부과로 종료됨에 따라 지난 2015년 11월30일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유보했던손실보상 부분도 조만간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부과처분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가벼운 징계를 내리는 데 그친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전격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고있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는 감사원이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 감사보고서에서 삼성서울병원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요구한 뒤 한참 뒤인 12월 26일 이뤄졌다. 보건복지부가 감사원 요구사항이 있었음에도 시간을 끌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고, 박영수 특검이 출범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것을 놓고 ‘삼성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갑자가 행정처분을 사전통보했다는 의혹이 나오고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메르스 확산에 대한 늑장 대응 배경에 삼성이 최순실 일가에 특혜성 자금을 지원한 대가성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특검은 이미 구속된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당시 질병관리본부를 이끌던 양병국 전 본부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바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측은 “동일한 사례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의료법상의 행정처분 및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의 사례에서는 조사에서 처분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는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조사 및 자료검토를 진행하여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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