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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X 뇌물’ 정옥근 前총장 법정 구속…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대법, 뇌물 혐의 무죄 파기환송 재판서
-검찰, 제3자 뇌물로 공소장 변경해 유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방산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재판을 다시 받은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이 파기환성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기존에 적용했던 뇌물 혐의 대신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유죄 선고를 이끌어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천대엽)는 2일 정 전 총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아들(39)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이 주주로 있는 요트 회사에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장남과 함께 기소됐다. 정 전 총장은 이를 위해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장남도 공모했다고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3억8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형량을 줄였다.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형이 가중되는 특가법을 적용할 순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총장에겐 징역 4년, 장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정 전 총장 장남이 주주인) 요트회사라고 봐야 하므로 정 전 총장이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정 전 총장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정 전 총장의 혐의를 제3자 뇌물공여로 바꿨다. 파기환송심은 검찰의 공소장을 타당한 것으로 보고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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