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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朴대통령 측 “이재용ㆍ최태원ㆍ신동빈 증인으로 불러달라”
-檢 진술조서 채택된 기업인들 증인 재신청
-이미 헌재 다녀간 최순실, 안종범도 또 신청
-대통령 측 “못 물어본 것 많다. 지연의도 아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기업 총수들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탄핵심판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이미 증거로 채택해 증인신문이 필요없다고 보고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뇌물죄 등의 성립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이들을 헌재 심판정으로 불러 신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도 명단에 함께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권 회장이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 다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해 심리를 지연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헌재는 10명만 채택해 이를 차단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15명을 재신청하면서 맞불을 놨다. 이미 헌재에 다녀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다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 변호사는 “우리가 묻고 싶은 건 못 물었다. 증인신문을 최대한 짧게 하면 하루에 6명도 가능한다”며 15명 전원 채택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심리를 고의로 늦추려는 ‘꼼수’라는 비판에 이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절대로 심리를 지연시킬 의도로 증인신청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는 오는 7일 열리는 11차 변론에서 증인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향후 탄핵심판 일정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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