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감리자 지정제를 적용받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연면적 495㎡ 이하 주거용 외의 건축물(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병원, 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은 제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등이다.
이들 소규모 건축물은 그동안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거나 건축물 설계자가 감리까지 진행해 제대로 된 감리를 보장받기 어려웠다. 시·구청 등 허가권자는 건축물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건축사를 지정해 해당 건축물을 감리하도록 한다.
건축주는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전에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서를 시청이나 각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7일 이내에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건축주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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