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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 불법현수막 가져오면 하루 10만원, 월 100만원 지급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수거보상금제를 확대 운영한다.

구는 3일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예산을 지난해 4680만원에서 30%(1530만원) 늘린 6210만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불법현수막을 가져오면 보상금을 주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결과 사각지대에 설치됐던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봤다. 지난해 총 13명이 참여해 불법현수막 2만7526장을 수거했다.


올해는 구로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저소득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공개 모집했다. 단속원들은 정비 전ㆍ후의 증빙 사진과 함께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1일 10만원, 월 3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해 준다. 보상단가는 일반형은 2000원, 족자형은 1000원이다. 단속원들은 구청 단속반이 활동하기 어려운 주말, 공휴일, 야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구는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도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이 달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15명을 단속원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벽보, 전단지 등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월 최대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단가는 벽보는 50원, 전단지는 20원, 명함형 청소년 유해전단은 5원이다. 매주 금요일 증빙사진과 함께 수거물품을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보상금을 계좌로 입금해 준다.

구로구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면 도시 미관이 좋아질 뿐 아니라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어 일석이조다”며 “구청의 단속이 어려운 이면도로, 골목길 등 사각지대에 대한 정비 효과가 높은 수거보상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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