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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장 파업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 전원 무죄 확정
-대법, “파업이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으므로 업무방해죄 성립 안된다” 판시
-철도공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고 대비할 수 있었다고 판단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철도 민영화에 반대해 사상 최장기 철도파업을 주도했던 전국철도노조 간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52) 전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태만(59)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4) 전 사무처장, 엄길용(51) 전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의 상고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철도노조가 내세운 ‘철도민영화 반대’는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행위는 정당성이 없다”고 전제했다 다만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당시 사용자인 철도공사는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로 미리 파업에 대비해 철도 운행을 상당 정도 계속할 수 있었다”며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13년 12월 9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까지 정부와 철도공사 측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사상 최장기간인 23일간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이듬해 2월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요건인 ‘전격성’을 충족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2011년 3월 대법원은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을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데 따른 것이다.

1심과 2심은 “철도노조가 파업 전 필수유지 업무명단을 통보하고 철도공사는 이에 대해 비상수송대책 등을 강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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