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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없어”···소비자 패소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주택용 전력에 한해 누진제를 적용한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네 번째 패소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평근 부장판사는 조모 씨 등 98명의 시민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기요금표에 대한 개선 필요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누진제가 무효로 평가될 정도로 불공정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누진제의 도입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누진제를 시행할 경우 전기 사용자들이 소비를 억제해 판매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현행 누진제는 한전의 이익 추구보다는 사회 정책적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 공급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일부 사용자들이 보다 높은 단가로 산정된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 씨 등은 산업용 전기요금과 비교해 주택용의 판매 단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산업용은 주택용에 비해 사용 규모가 크고 고압인 전기를 사용하므로 송전비용 등의 차이로 인해 공급 비용이 저렴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란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 단가를 높게 매기는 제도다. 지난 1974년 제1차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전은 지난 42년 간 주택용 전력에 한해 사용량을 6단계로 나눠 누진제를 적용해왔다. 월 100㎾h 이하를 쓰는 가정의 전기료 단가는 ㎾h 당 60.7원이지만, 월 500㎾h를 넘게 쓰는 가정에선 ㎾h 당 11.7배인 709.5원을 내야한다.

이에 조 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 “누진제를 적용해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조 씨 등은 “주택용 전기요금은 산업용 등의 판매 단가보다 높고 6단계의 누진율이 1단계의 11.7배에 이를 정도로 폭증하는 비율로 정해져 있다”며 “독점사업자인 한전이 이익을 얻으며 주택용 전기 사용자들은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수준 이하로 그 사용이 억압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전 측은 전기 절약과 저소득층 배려 등 공익적 목적으로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맞섰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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