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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정당, 1호 법안으로 ‘의원 국민소환법’ 추진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바른정당이 유권자가 국회의원의 임기를 조기 종료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3일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바른정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중점법안 중 하나로 지난 1일 제1차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사진>은 이날 이와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수 성향 정당으로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까지 발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은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가 적시하는 청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지위남용에 따른 사익 추구ㆍ알선 등을 할 경우, 직권남용ㆍ직무유기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회의원의 품위에 맞지 않는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도록 했다.

그동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선 주민소환을 통해 감시와 통제가 이뤄졌으나, 국회의원은 소환 대상에서 제외돼 임기 중 유권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황 의원이 제출한 국회의원 소환법에 따르면 지역구ㆍ비례대표 의원이 소환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국민소환 표에서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포수 과반이 찬성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해당 법안이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소환 청구인 대표자 등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서명 요청 활동을 하거나 국민소환 투표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황 의원은 “국회의원 소환법을 제정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회의원 소환의 문턱은 낮추되 정략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막아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국민이 임기 중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2월 국회에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비롯해 알바보호법, 육아휴직 3년법(유승민 의원 대선 공약), 학력차별금지법(남경필 지사 대선 공약)을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고,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과 비례대표 의원이 탈당해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이른바 ‘김현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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