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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난동땐 최대 3년 징역형…정부, 갑질 횡포 ‘엄벌’
-黃권한대행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 주재
-아파트 경비원 폭언·폭행땐 모욕죄·폭행죄로 처벌


[헤럴드경제] 항공기 난동객,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 아파트 경비원 폭언 등 정부가 우리 사회의 ‘갑질’ 횡포를 뿌리뽑겠다고 나섰다.

앞으로는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리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기내에서 탑승객이 난동을 피우면 항공사 승무원은 테이저건이나 포승줄 등을 사용해 제압할 수 있다. 정부는 난동객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하고,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정부는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주가 청소년에게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을 주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마련된 통합신고시스템에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종업원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경찰이 직접 개입해 수사를 하도록 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규정을 마련해 폭언·폭행을 당한 백화점 점원에 대해서는 업무전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보호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경비원이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 경찰에 형법상 모욕죄나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월부터는 ‘폭력사범 사건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갑질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수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폭언이나 성희롱을 할 수 없도록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연 2회에 걸쳐 학내구성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음주 후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도록 했다.

이밖에 문화예술인의 ‘노예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만화를 그리는 작가가 구두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곧바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상대방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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