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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압수수색 불발, 촛불시위 불지필까
[헤럴드경제]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지난 3일 5시간의 대치 끝에 불발로 마무리된 가운데,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시위가 불꽃을 다시 크게 피울지 주목되고 있다.

누적인원 1000만 명을 돌파한 촛불집회는 오늘로 14회를 맞는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오늘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에서 14차 촛불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주는 설 연휴 주말로 한 차례 건너 뛰었다.

퇴진행동 측은 이번 집회에서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4일 김진애 전 의원(민주통합당 시절 비례대표)은 자신의 트위터에 “목불인견이 계속됩니다. 검찰압수수색에 버티는 박근혜의 청와대, 모르쇠 일관하는 황교안. 압색영장은 2월말까지인데 청와대 계속 버틸까요? 날씨까지 도와주는 촛불집회, 따뜻한 토욜입니다. 광장에서 뵈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또한 이날 퇴진행동은 성명을 통해 “청와대는 결코 치외 법권의 지대가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압수제한 규정을 들어 영장집행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압수·수색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검의 압수수색은 피의자 박근혜와 그 일당의 국정농단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퇴진행동은 “황교안 권한대행과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 집행절차에 협조하기는커녕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며“ 특검의 진입을 막은 청와대 직원들도 비록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완강한 저항으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다 철수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군사상·직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된 형사소송법 110조 1항과 111조 1항을 근거로 들었다.

청와대는 오후 2시경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명의의 불승인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했고 특검은 5시간 만에 빈손으로 돌아갔다.

박충근 특검보는 “최소한의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드렸고 불승인 사유에 대해서는 납득이 어렵다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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