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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교수 139명 “이재용 영장기각에 분노” 성명 발표
[헤럴드경제]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비판하며 전국 법학교수 139명이 집단성명을 냈다.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14차 주말 촛불집회 사전집회에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 법학교수 139명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학교수들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을 비판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4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 대통령과 독대, 국민연금까지 동원돼 성사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3세 승계 완성 등 범죄임이 명확했음에도 법원은 범죄사실의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며 “영장 발부 여부의 가장중요한 요건인 증거인멸 염려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이런 영장 기각은 통상적인 구속영장 발부 재판에서 전혀 볼 수 없는 현상”이라며 “이는 법 앞의 평등 및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이재용 한 사람만을 위한 자의적인 법창조라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성명에는 강 교수를 비롯해 김기창(고려대), 김도균(서울대), 김종철(연세대), 김창록(경북대), 박홍규(영남대), 서보학(경희대), 이장희(한국외대), 이호중(서강대), 한상희(건국대) 교수 등이 동참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는 요구도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아직 재청구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마저 불발로 그치면서 특검의 구속영장 재청구도 더욱 신중해질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61)씨와 딸 정유라(21)씨에게 433억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과 홍 전 본부장 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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