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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3호 공약은 ‘혁신 성장’…“창업하고 싶은 나라로”
- 대선 공약 1ㆍ2호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 보장법’ 이어 3호 발표
- 창업ㆍ벤처 컨트롤 타워로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선 공약 3호를 발표하며 정책 후보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이날 발표한3호 공약은 청년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창업 풍토를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유 의원은 5일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3호 공약으로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한 ‘혁신 성장’을 내걸고 청년 창업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많은 질곡 속에서도 지금처럼 살아남은 것은 바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 때문”이라며 “지금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의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막을 내리고 있다. 몇 마리의 거대한 물고기가 연못을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은 끝났다”고 ”혁신 창업의 기치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대보증을 폐지해 ‘혁신안전망’을 구축하고, 성실하게 경영활동을 한 것이 입증된 기업인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이 보다 빠르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경영평가’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유 의원은 또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ㆍ중소기업창업지원법ㆍ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산재돼 있는 창업ㆍ투자법을 통합해 정비해 갈 예정이다.

창업을 통한 자수성가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간다. 창업에 성공하면 증권시장 상장과 기업 인수합병 여건을 개선해 이들이 축적한 자산을 다시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드는 한편,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때 스톡옥션 행사 시 세제혜택도 대폭 확대해 간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기업이 지식재산권으로 수익을 창출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일반 법인세율보다 낮은 별도의 법인세율을 적용시켜 주는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실패하면 세금환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해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강화하고, 이공계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을 확대한다.

현재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는 창업 및 벤처 관련 업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킨다는 구상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기업은 한발 뒤로 물러나게 하고, 정부는 지원을 확대하되 간섭은 적게 하며, 민간 전문가들이 운영을 주도하도록 개선해 간다는 계획이다.

유 의원은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창업으로 성공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7전8기 실패에도 끄떡없는 혁신안전망을 만들어 누구도 두려움 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의원은 대선 공약 1ㆍ2호로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 보장법’을 발표한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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