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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세 번째 진입도 막았지만…朴대통령 조사 부담 커져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찰팀의 경내 압수수색을 일단 막았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특검팀의 경내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따른 군사상ㆍ공무상 비밀 보관 장소라는 이유를 내세워 거부했다.

작년 10월 말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시도와 12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현장조사에 이은 세 번째 방어에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특검이 2월 말까지 쓸 수 있는 영장을 손에 쥔 채 압수수색 재시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형편이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추가 피의사실이 드러난 만큼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선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특검 수사기간 종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의 임의제출도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경내 압수수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검은 직무정지된 박 대통령을 대신해 청와대 지휘권을 갖는다는 해석이 나오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에 압수수색 집행 관련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청와대의 특검 경내 압수수색 거부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국정농단 파문의 몸통 최순실 씨를 비롯해 기 치료 아줌마 등 비선의료진이 ‘보안손님’이라는 미명 아래 제집처럼 드나든 청와대에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모양이 빠진다.

청와대가 경내 압수수색 거부 근거로 든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서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연관된 경우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있어 법리적 논쟁도 뒤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압수수색 거부는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특검이 제시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서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돼 이미 정치적 치명상을 입은 상태다.

특검은 대면조사에서 박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면조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한 박 대통령에게 비판의 화살이 돼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 측은 일단 특검 대면조사에 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5일 “대면조사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법리적으로 소상히 밝힐 것은 밝힐 것”이라며 “당당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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