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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총학생회장, ‘외모 비하’ 발언으로 초유의 사퇴권고
[헤럴드경제] 여학생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꽃에 비유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사퇴권고’를 받을 처지에 몰렸다.

서울대 총학생회 총운영위원회는 오는 9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총학생회장 사퇴권고안’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총운영위원회에는 각 단과대 학생회장들이 참여한다.


작년 11월 당선된 이 총학생회장은 새내기 새로 배움터에서 연극의 해설을 맡은 여학생을 두고 “얼굴을 보니 왜 배우를 안 하고 내레이션을 했는지 알겠다”는 등 다른 사람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여성을 꽃에 비유한 과거 발언이 알려지면서 당선 한 달여 만에 직무정지를 당했다.

이후 총학생회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에 나섰고 피해호소인 진술과 목격자 증언 등을 종합해 이 회장의 문제 발언들이 실제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문제가 불거지고 이 총학생회장이 내놓은 소명문 등에 사실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잘못돼 피해 호소인들에게 ‘2차 가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이 총학생회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에서 “상처받았을 모든 피해 학우 분들 그리고 실망했을 모든 서울대 학우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특별위원회의 조사를 바탕으로 총의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학대회는 각 학과 대의원이 참석하는 의사결정기구다.

9일 열리는 전학대회에는 이 총학생회장 사퇴권고안 외에 서울대가 작년 체결한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의 철회를 요구하며 본관(행정관)을 점거 중인 학생들의 앞으로 ‘투쟁계획안’도 상정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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