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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오물 묻은 기저귀,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린 노인요양병원 등 13곳 적발
- 모두 157t, 1억4719만원 부당이익 편취
- 10곳 형사입건, 3곳 행정처분 의뢰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의료폐기물로 따로 처리해야 할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 패드 등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생활쓰레기처럼 버린 노인요양병원 등 13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7일 서울시 관내 노인요양병원 등 60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13곳을 적발하고, 이 중 10곳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나머지 3곳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단속원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서 의료폐기물인 일회용 기저기를 확인하고 있다.
단속원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서 의료폐기물인 일회용 기저기를 확인하고 있다.

위반업소는 대부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들이다. 불법 처리 폐기물은 입원환자의 분비물 또는 배설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불법 처리한 의료폐기물은 모두 약 157t에 달했다.

폐기물관리법 상 의료 기관에서 발생한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이 묻은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등 의료 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게 하고, 전용 용기는 밀폐 포장해야한다. 의료기관은 이처럼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맡겨야한다. 또한 의료폐기물과 닿은 일반폐기물도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해야한다. 흩날림, 유출 등으로 감염될 위험이 있어 배출부터 보관, 수집ㆍ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이 엄격히 관리돼야한다.
관악구 B의원은 의료폐기물을 버린 종량제 봉투를 세탁기 속에 넣어 단속을 피하려다 적발됐다.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은 20㎏ 기준 정상 처리 시 평균 2만원 들지만 종량제 봉투는 1250원이면 된다. 위반업소들은 의료 폐기물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음으로써 총 1억4719만원의 부당이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원이나 가정에선 일회용 기저귀를 생활쓰레기로 처리하고 있는 점에 기대, 비용 절감을 위해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위반유형을 보면 ▷의료폐기물을 일반 생활쓰레기로 불법 처리한 병ㆍ원이 9곳(병원 6곳, 의원 3곳)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한 업체 1곳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등 3곳이다.

금천구 A요양병원은 간병인에게 일회용 기저귀 중 환자의 배설물이 많이 묻은 것만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불법 배출해오다 시 특사경의 단속에 종량제 봉투를 외부인 출입통제 지역에 넣고 자물쇠로 잠그는 등 단속을 피하려 했으나 들통이 났다. 입원환자 110여명을 진료하는 이 병원의 의료 폐기물은 적발 전인 2012년 12월에 72㎏에서 적발 뒤인 2016년 6월 3940㎏으로 55배 차이났다. 
한 요양병원에서 수거한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선 버려진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의료폐기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악구 B의원 역시 단속일에 의료폐기물이 담긴 종량제 봉투를 세탁기 속에 숨기는 등 단속을 피하려다 적발됐다. 노원구 B요양병원은 일회용 기저귀를 여러 겹의 검은 봉지에 넣은 다음 종량제 봉투에 넣는 등 눈속임을 했지만 걸렸다.

적발된 업체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한편 시 특사경은 의료폐기물의 배출부터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의해 검색권한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의료폐기물은 감염성이 강한 폐기물로 엄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며 “앞으로 병ㆍ의원은 물론 동물병원, 시험·연구소 등 다양한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업체의 보관 및 처리과정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해 위법행위를 추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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