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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비리ㆍ교통범죄ㆍ사이버범죄…‘3대 반칙과 전쟁’ 나선다
-경찰, 100일가 특별단속…집중 단속 통해 범죄의지 무력화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이 생활비리와 교통범죄, 사이버범죄를 국민안전과 민생질서를 어지럽히는 3대 반칙행위로 규정하고 100일 간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7일 오전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각 지방청장과 경찰서장 등 지휘부 370여명이 참석한 강운데 전국 경찰 지휘부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100일간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 등 3대 반칙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생활반칙에는 ▷교통ㆍ시설물ㆍ건설 등 분야에서 리베이트 수수, 부정 입찰 등 부패행위로 인한 안전 비리 ▷입시ㆍ학사ㆍ채용 시 부정 채용, 성적 조작, 시험 문제 유출, 취업 알선 사기 등 선발비리 ▷서민 생활의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폭행ㆍ협박ㆍ갈취 행위가 포함됐다.

안전비리의 경우 전국 경찰관서에 ‘부정부패 수사전담반’을 재정비하고 감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등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선발비리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SPO)를 적극 활용해 학교와 학원가 등 현장방문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고 가치있는 첩보를 적극 발굴한다. 동네 조폭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핫라인 구축과 스마트워치 제공 등 신변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반칙의 경우, ▷음주운전 ▷난폭ㆍ보복운전 ▷얌체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취약 시간대인 새벽 2~6시에 경찰서 별 주 1회 이상 단속을 하되 20~30분 단위로 이동하며 단속하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각 지방청 상황에 따라 주 1회 이상 시간대를 불문하고 일제 단속도 벌인다.

난폭ㆍ보복 운전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집중단속하고 2회 이상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나 중상해를 야기한 경우 구속 수사와 차량 압수 등 처벌을 강화한다.

이에 더해 2014년 11만여건이던 사이버 범죄가 지난해 15만 3000여건으로 늘어나는 등 범죄가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인터넷 먹튀 사기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키로 했다.

특히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가짜뉴스를 제작, 유포할 경우 수사에 착수하되 단순 의혹제기나 의견 게시 등 국민의 기본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역 주민의 참여와 유관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범죄불안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고 여성이나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 대로 감소시키는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와 부조리, 생활주변의 불법과 무질서를 척결하겠다는 것이 이철성 경찰청장의 의지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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