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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음 부른 데이트폭력…檢, ‘이별 통보’ 여자친구 살해 30대 구속기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결국 죽음까지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 김후균)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강모(33ㆍ무직)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달 9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자친구 A 씨와 대화를 나누다 격분해 A씨의 안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당시 승용차 주변에 있던 A 씨의 지인이 다가오자 흉기를 꺼내 위협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강 씨가 일하던 근무지에서 알게돼 작년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강 씨가 일을 그만두고 스포츠도박 등에 손을 대면서 폭력적인 태도로 돌변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강 씨는 A 씨와 동거하던 지난해 9월에도 집에서 청소기 등으로 A씨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깨뜨리는 등 폭행을 휘둘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이 있었던 당일 A 씨는 경찰에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더니 집에서 나가지 않고 협박을 한다. 경찰 출동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A 씨의 신고로 파출소에 연행됐다 풀려난 뒤 자신의 누나에게 전화해 “A 씨를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A 씨가 이에 응하자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를 참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당시 경찰 측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한 언론을 통해 “강 씨를 A 씨와 분리해 파출소로 데리고 가는 등 당시 법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행 규정에는 술 취한 사람이나 정신착란을 일으킨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데이트 폭력으로 8367명이 형사 입건됐다. 데이트 폭력 검거 인원은 2012년 7584명을 비롯해 2013년 7237명, 2014년 6675명, 2015년 7692명에 달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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