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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생활·교통·사이버범죄’와의 전쟁 나선다
경찰이 생활비리와 교통범죄, 사이버범죄를 국민안전과 민생질서를 어지럽히는 3대 반칙행위로 규정하고 100일 간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7일 오전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각 지방청장과 경찰서장 등 지휘부 370여명이 참석한 강운데 전국 경찰 지휘부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생활반칙에는 ▷교통ㆍ시설물ㆍ건설 등 분야에서 리베이트 수수, 부정 입찰 등 부패행위로 인한 안전 비리 ▷입시ㆍ학사ㆍ채용 시 부정 채용, 성적 조작, 시험 문제 유출, 취업 알선 사기 등 선발비리 ▷서민 생활의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폭행ㆍ협박ㆍ갈취 행위가 포함됐다.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반칙의 경우 음주운전, 난폭ㆍ보복운전, 얌체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이에 더해 2014년 11만여건이던 사이버 범죄가 지난해 15만 3000여건으로 늘어나는 등 범죄가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인터넷 먹튀 사기,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도 단속대상이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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