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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법 제ㆍ개정해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성명 발표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제ㆍ개정 촉구 성명을 발표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 구축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지난해 6월 창립됐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회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이해식 강동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김윤식 시흥시장, 정태환 맘상모 대표, 오경근 성수동 건물주(주민협의체 위원), 최근준 문화예술 및 소셜벤쳐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은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 방지를 위해 홍익표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했다. 국가는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과 상가임대료가 급등한 지역을 지역상생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또한 구역 내 상생발전을 위해서 특정 영업 시설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실전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서울 성동구, 중구, 도봉구, 전북 전주시 등 지자체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이미 제정한 바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막기 위해 건물주와 임차인, 지자체 간 상생협약 체결, 주민협의체 구성, 공공임대점포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 실험, 추진하고 있다.

정원오 지방정부협의회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과 사회적 공론화는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현행 법과 제도상 지자체 조례만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이제 국회와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 법과 제도로서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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