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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안전 우려, 강제퇴거 적법”…신은미 2심서도 패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강제출국을 당한 재미동포 신은미씨(56)가 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는 8일 신 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출입국 당국의 처분 사유 2가지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신 씨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의도적으로 연출한 북한 사회의 상황을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실제 한국 사회에 갈등을 일으킨 점 등도 고려했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014년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 등 이적행사를 열어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5년 1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같은달 신 씨에게 5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고 강제출국 조치됐다. 당국의 처분에 반발한 신 씨는 같은 해 3월 소송을 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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