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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부용 시체 두고 ‘인증샷’ 의사들 …처벌 예정
[헤럴드경제=윤혜정 인턴기자] 의과대학 실습교육 중 기증받은 해부용 시체를 두고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의료인들이 대거 처벌될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A교수 등 5명은 최근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 인증샷을 찍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을 올린 사람은 광주에 있는 재활병원 원장 B씨로 확인됐다. B씨는 해당 게시글에 ‘토요일 카데바 워크숍’ㆍ‘매우 유익했던’ㆍ‘자극이 되고’라는 문구를 삽입해 네티즌들로부터 시체에 대한 예우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원이 속한 보건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5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해 지부에서 안건이 올라오는 대로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안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습 당일 해부학 강의를 진행한 대학병원은 의료 윤리를 어긴 점에 대해 매우 무겁게 통감하고 있으며 정형외과 교수 A씨에 대한 내부 윤리위원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oon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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