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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출범
- 헌법개정 공동안 발표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8일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지방분권개헌 추진의 전국적 역량을 결집하고 이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지방신문협회, 지역방송협의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 등 9개 단체가 참여해 지난달 25일 결성됐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9개 단체가 공동협약(MOU)을 체결한 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공동안을 발표했다.

헌법개정 공동안에서는 헌법 제1조에 제3항을 추가하여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했고, 제2장의 기본권 목록에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신설하여 지방자치가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자 그 보장임을 명확히 했다. 또, 입법권의 지방분권화와 함께 국가의 법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률 사이의 효력과 적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했다. 그 밖에 자치조세권 및 자치재정권의 배분,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을 규정했다. 


최명희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강릉시장)은 개회사에서 “중앙집권적 권력집중형 헌법체제에서 파생한 국정의 비효율과 적폐를 혁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개혁을 위한 개헌의 방향은 국가권력을 중앙과 지방에 적절한 배분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앞으로 지방분권개헌 지역순회 결의대회, 지방분권개헌 국민참여단 모집,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홍보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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