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급경사지, 옹벽·석축, 공사현장, 노후주택 등을 조사한 후 위험성 있는 시설물을 집중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한다. 예찰활동과 점검을 통해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현장조치, 정밀점검, 보수보강 등을 실시 할 예정이다.
오는 22일에는 건설공사장 직원 안전 교육을 실시해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준다.
엄갑용 성남시 재난안전관은 “해빙기 시설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관리자의 자발적 점검과 위험 징후 발생시 신속한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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