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원장은 이날 특강을 통해 “공공기관들의 청렴도 측정 순위를 들여다 보면 하위직급보다는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해야 함은 물론이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반부패 노력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전개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따라서 신속하게 내외부 청렴도 개선대책을 수립해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간부들이 얼마나 청렴생활을 솔선수범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청렴문화 수준이 달라진다”며 ‘나로부터 비롯되는 청렴생활’의 중요함을 역설했다.
김 원장은 자신이 국민권익위원회 시절 직접 실천한 업무추진비의 규정 철저준수, 입찰절차의 공정 및 투명화, 직원인사(채용)의 공개협의 사례와 노하우를 공개했다.
김 원장은 청탁금지법 개요를 짚어본 뒤 ‘알쏭달쏭 100문100답 퀴즈’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알기 쉽게 세부규정들을 설명했으며, 공직자들이 식사 등 업무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때는 ‘더치페이(각자내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평소 직무와 관련, “인.허가 혹은 입찰을 앞둔 담당 공직자와 민원인들은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커피 한 잔도 대접받아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김덕만 원장은 국민권익위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와 국가청렴위에서 공보담당관 대변인 등을 7년간 역임하면서 국가 반부패정책 홍보에 기여했으며 ‘청렴선진국으로 가는 길’,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등의 저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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