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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전교조 등의 국정교과서 학교별 자율 선택권 방해, 법적 조치할 것”
-이준식 교육부장관, 국정교과서 관련 담화문 발표
-8개 교육청에 연구학교 신청공문 시달 거부 중단 촉구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선택 및 연구학교 지정 등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방해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해 법적 조치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식<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교육 현안 담화문’을 통해 “소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단위학교의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며 “정부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등 위법 부당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단위학교에서는 학교 내부의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 역사교육 연구학교 신청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경우 교육부는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기존 언론보도를 인용해 전교조 등 시민단체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학교에 직접 찾아가 압박을 가하는 등 외압을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방해함으로써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비판 및 오류 지적에 대해 부실한 교과서로 만들기 위한 ‘낙인 찍기’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그동안 지속되어온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 논란과 이념 논쟁 문제를 극복하고 역사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1년 여간 국정 역사교과서를 개발했다”며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검정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는 묻어둔 채 학계 내에서 조차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부실한 교과서로 낙인 찍기 위한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위한 공문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서울ㆍ경기 등 8개 시ㆍ도교육청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비판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일부 교육청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여부에 대한 단위 학교의 선택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필요한 공문 조차 시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일선 학교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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