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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조조할인 아세요?”…알아두면 돈버는 대중교통 꿀팁
- 지하철 개찰구 잘못 통과한 경우 5분 이내 반대편 이용을
- 교통카드 한장으로 최대 30인까지 환승 할인 가능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교통카드로 오전6시30분 이전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기본요금의 20%가 할인된다. 지하철 정기승차권으로는 44회 요금으로 60회를 이용할 수 있어 약 2만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다.

서울시는 13일 이같이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요금 할인제와 이벤트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헤럴드DB]

먼저 조조할인 요금제다. 오전6시30분 이전에 탑승하면 첫 탑승 수단 기본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오전6시30분 이후 환승해도 할인율이 유지된다. 다만 교통카드를 이용할 때만 할인받을 수 있다.

지하철 정기승차권은 30일 이내에 60회까지 사용 가능하다. 정기승차권은 서울시내에서만 쓸 수 있는 서울전용권과 거리비례용권으로 나눠져 있으며, 정기승차권 기본운임은 44회를 기준으로 5만5000원이다. 16회를 무료로 이용하는 셈이어서 약 2만원의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정기승차권은 출ㆍ퇴근시 지하철만 이용하는 경우, 하루에 지하철 이용횟수가 많은 경우, 지하철 이용시 편도 운임 비용이 125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청소년 할인이 기존 13~18세에서 19~24세 중ㆍ고등학생까지로 확대됐다. 중ㆍ고교 진학이 늦은 경우에도 청소년 할인(지하철ㆍ버스 720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할인을 받으려면 KSCC(한국스마트카드) 고객센터(1644-0088)로 요금변경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해 청소년 권종을 변경해야한다.

글로벌 도시 위상에 발맞춰 서울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는 지하철 요금을 면제받는다. 단 동 주민센터에서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하고, 1ㆍ3ㆍ4호선은 일부구간만 무료이며, 버스요금은 면제되지 않는다.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더 알뜰하게 이용할 수 있다. 티머니 교통카드는 버스ㆍ지하철 이용액의 0.2%, 충전금액의 2%(최대 월 1500마일리지)를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다. 이 혜택을 보려면 사전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T마일리지’ 서비스를 등록해야한다.

실수로 개찰구를 잘못 통과한 경우 역무원을 호출하거나 개찰구를 뛰어넘어 들어갈 필요가 없다. 5분 이내에 반대편 개찰구로 다시 진입하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단 1회에 한해 같은 역, 같은 호선에서만 적용된다.

교통카드 한장으로 최대 30명까지 버스 환승 할인이 가능하다. 탑승자 수와 환승자 수가 다른 경우 버스 교통카드 단말기를 조작해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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