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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특혜’ 청담고 교사 징계, 특검 결과 발표 전 실시
-새학기 시작되는 3월 전 할 예정

-일부 ‘파면ㆍ해임’ 중징계…졸업 취소도 신학기 전 마무리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서울특별시교육청이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최순실(61ㆍ여ㆍ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딸 정유라(21) 씨에게 특혜를 준 청담고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에 앞서 새학기 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특검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하려던 입장을 바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에 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대상 중 일부에게는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이같은 결정은 특검 기간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수사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직위해제 만료 시한이 다가오자 새 학기 시작 전에 징계를 해 학사 혼란이나 학부모 불만 고조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1월 서울시 종로구 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정유라씨 출신학교 특정감사’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정 씨에게 학사ㆍ출결관리, 성적처리, 수상 등에서 특혜를 준 청담고 전 교장, 체육교사, 담임교사 등 청담고 관계자 7명을 수사의뢰했다. 당시 교장은 현재 퇴직한 상태다.

감사과정에서 한 교사는 학교에 공문을 내러 온 정 씨를 따로 불러 비공개 평가를 하고 실기점수를 모두 만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교사는 “못난자식 감싸는 부모의 심정으로 만점을 줬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정 씨의 졸업 취소, 퇴학 처분 절차도 이달 말이나 늦어도 신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2∼3일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청담고는 이같은 처분을 내리기 전 당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인 청문을 14일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덴마크 구치소에 있는 정 씨의 구금이 연장된 만큼 당사자 참석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청담고는 참석이 어려우면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서면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정 씨 측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했다.

청담고 관계자는 “청문실시 통지서를 공시송달했지만 별다른 응답을 듣지 못했고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에게 무대응 할 가능성이 높다는 답만 들었다”며 “정 씨 출석과 관계없이 최대한 신학기 전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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