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TV조선은 최씨가 독일로 출국하기 전 보증금 5,000만원 월세로 서울 청담동의 아파트 한 채를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138㎡(42평) 크기에 매매가 12억원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가구는 물론 손자를 위한 방까지 마련해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TV조선 방송 화면 |
그런데 계약자 명의는 최씨가 아닌 조카 장씨였다. 장씨 측은 특검 조사중 본인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아파트가 장씨 명의로 계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씨가 장씨의 도장을 만들어 자신도 모르게 차명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씨는 독일 귀국 직후 곧바로 구속 되면서 정작 이 아파트에선 살지 못했다. 대신 최씨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고씨가 최근까지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아파트에 들어간 보증금 5000만원은 내가 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씨는 현재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씨는 휴대폰은 물론이고 대여금고, 주식까지 거의 모든 재산을 차명으로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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