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한다.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바뀌게 되면서 본래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가진 대상자도 새 표지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대상자는 주차 표지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반납하면 된다. 신청을 하면 장애유형 등에 맞춰 새 주차 표지를 받는다. 방문이 어렵다면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된다.
오는 8월 말까지는 홍보ㆍ계도 기간으로 본래 표지와 병행 사용할 수 있다. 9월부터는 기존 표지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이번 주차 표지는 휠체어를 본뜬 원형 형태로 본인용과 보호자용을 각각 노란색과 흰색으로 구분했다. 정부 상징 홀로그램이 담겨 위ㆍ변조 예방에도 용이해졌다.
구 관계자는 “집중 교체 기간을 개인별 교체 안내문 발송 등 방법으로 지속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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